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2015년도 세금신고
Viewed by 2964 People | 1/23/2016 8:48:48 PM |
미국세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어디에 살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는 어느나라에 살든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란 외국인(alien) 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183일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자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인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tie-breaker rule).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saving clause).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미국 영주권자 중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