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한국국세청 간 금융정보교환 일정 연기
Viewed by 2139 People | 1/23/2016 11:07:08 AM |
역외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한국을 비롯해 해외지역 금융계좌를 연방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한미간 금융계좌 정보교환(근거법 : FATCA) 시행이 또 다시 연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국세청(IRS)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을 오는 2018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실은 오는 2월자 연방국세청(IRS) 연방관보(Notice 2016-6)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ATCA를 근거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과 관련해 IRS는 한국을 포함해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가운데 2014년 6월30일 기준 5만달러가 넘는 계좌에 대해 오는 2018년 7월1일까지 통보 받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201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양국의 금융정보 교환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어놓고도 아직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역시 한국 내 금융기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정보도 IRS에 보고된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이 상호 과세당국에 요청한 개별계좌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금융계좌 정보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계좌잔액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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