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한국국세청 간 해외금융계좌 정보 교환
Viewed by 2255 People | 1/23/2016 11:03:04 AM |
역외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지역 금융계좌를 연방 세무당국(IRS)에 보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의 일부로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1년 연기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연방관보(Notice 2015-66)를 통해(FATCA의 일부 규정 시행 일자를 내년 2016년 9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FATCA를 근거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과 관련, IRS는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2015년 9월까지 통보받기로 했던 2014년 금융계좌 정보는 2016년 9월30일까지 2015년 금융계좌 정보와 함께 통보받기로 했다. 이처럼 통보가 1년 늦춰지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어놓고도 아직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하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역시 한국 내 금융기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전달된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이 상호 과세당국에 요청한 개별계좌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계좌 정보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계좌잔액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양국 금융회사와 과세당국은 계좌 소유자의 국적·주소·출생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 국민을 식별하게 된다. 실제 금융 정보교환이 시작돼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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