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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과 현지 법인중에 어떠한 법인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영업활동 및 법인의 법적구속력 등을 고려하여 연락사무소,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의 3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1.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할수는 없고 단순 연락 업무, 광고,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 활동 만을 할 수 있다.

2. 해외법인은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회사법의 적용은 한국 회사법에 따르고 영업하게 된다.

3. 현지법인은 해당되는 미국내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미국법인이다.

해외지사의 형태를 결정할 경우 먼저

      1) 미국내에서 영업을 할 것인가? 단순 업무 연락만을 할 것인가?

      2) 한국의 회사법을 따라 운영할 것인가?  현지 법인명으로 운영할 것인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의 형태로 한국회사와 같은 회사명으로 운영하고 법적 책임은 한국본사가 지는 경우에는 해외법인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 본사와는 별도로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현지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사건 시의 법적책임의 범위에 있다. 해외법인은 미국에서의 분쟁시 한국의 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지법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사안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