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 조세협정은 한미간 거래촉진과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해1976년도에 체결이 되었으며 현재 개정이 진행중입니다. 모든 세법은 국내법이므로 자국의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되게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가 발생할 때는 상호간에 거래 당사국의 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조세협정은 이러한 혼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협정은 미 국내세법과 분리된 체계이지만 미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조세협정의 규정과 국내세법의 규정에 충돌이 있다면 일단은 최근에 결정된 법이 더 효력이 있다고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협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보다 항상 더 유리한 결과를 허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국내세법이나 조세협정규정 중 더 나은 결과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조세협정의 중요성은 한미간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미 국내세법보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까지 할수있기 때문에 조세협정 규정의 이해와 적용은 납세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즉 조세협정규정에 관한 이해가 없어 일반적인 미 국내세법만으로 한미간의 국제상거래에 적용을 한다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세협정은 적용되는 세금 거주지 소득원천 사업 및 비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용역소득 원천징수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 미 국내세법에서도 다 규정되어 있지만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된 내용대로 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조세협정의 규정이 일반 세법의 규정보다는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사업소득은 일반 미 국내세법의 규정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엄밀하게 따지자면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조세협정의 경우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일반 세법에는 없는 더 간명한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하여 미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 원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외국기업과 개인에게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외원천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